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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노동 적대적 인사 이병태,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임명 철회하라

작성일 2026.03.0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32

[성명]

 

노동 적대적 인사 이병태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임명 철회하라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를 위촉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설계해야 할 중책에, 편향된 노동관과 정제되지 않은 언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인물을 발탁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제 등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기업 성장의 방해 요소로 규정해 왔다. 노동을 오로지 비용과 효율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은, 노사정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할 규제합리화위원회의 본질적 기능과 배치된다. 이러한 편향성은 자칫 '규제 합리화'라는 명분 아래 노동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병태 교수가 과거 막말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지만, 그의 사과는 문제의 본질을 인정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그는 구체적인 발언과 책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자유주의자 시각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절박함운운했다. 오랜 시간 공적 영역에서 반복한 발언을 감정적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극단적이었다. 자리를 얻기 위한 사후적 사과가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이다.

 

이 교수는 노동정책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비판하고 노동소득 확대 정책을 부정하며 노동시장 유연화를 주장해 왔다. 또한 대기업 노조가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이라는 식의 주장으로 노동조합을 공격해 왔다. 플랫폼 산업 규제에 대해서도 노동권 보호보다 기업 혁신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노동자의 권리와 사회적 보호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인물이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각 부처의 규제를 직접 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구다. 이처럼 위상이 높은 조직의 실무를 총괄하는 부위원장에, 사회적 합의보다 시장의 이익을 대변한 인물을 앉힌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는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과 통합'의 가치와도 어긋나는 인사가 아닌가.

 

특히 노동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까지 기업 부담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경우 노동자의 권리와 사회적 안전망은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 규제개혁이 노동권과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노동을 비용과 규제로만 바라보는 인사를 규제 정책의 책임자로 임명한 것에 대해 철회하라. 노동을 적대해 온 인사가 노동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규제 정책을 좌우하는 자리에 앉는 것은 부적절하다. 정부는 이번 인사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노동자가 납득할 수 있는 인물로 재검토 해야 한다.

 

 

2026. 3.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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