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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법무부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철회하고, 이주민 권리보장 대책부터 마련하라

작성일 2026.03.0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58

[성명]

 

법무부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철회하고

이주민 권리보장 대책부터 마련하라

 

 

법무부는 지난 33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이주민을 관리하는 대상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정비하겠다고 밝히며 필수인력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인 등이 쉽게 이용하도록 이민행정 전환 AI빅데이터 기반 출입국심사 및 거주 관리 등 다양한 내용을 내세웠다. 하지만 막상 법무부가 내놓은 계획도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반성없이 내놓은 미흡한 계획이라는 점에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다.

 

그동안 법무부 관할 이주노동 정책은 숱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인신매매, 거액 수수료, 어려운 사업장 변경, 강제단속 등 여러 지점이 제기되었지만 법무부의 이번 계획에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강제단속 중단 및 합법화에 대한 내용도 없다. 법무부의 강제단속으로 한국 땅에서 수많은 이주민이 다치고 죽었지만 이에 대한 진정한 성찰을 비롯한 안정적 체류지원 계획도 없이 그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순찰 강화만 내세우고 있다.

 

법무부 스스로 이주민에 대해 단순한 노동공급으로 간주하는 도구적 관점은 외국인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수용하는 사회문화 조성에도 한계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계획도 경제성장, 인구감소 대응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노동자로서의 차별없는 권리 보장, 시민권과 사회복지 영역에서까지 이주민들을 어떻게 포용할지에 대한 관점과 대책은 매우 미흡하다.

 

한국사회가 이주민에 대한 도구적 관점을 탈피하고 포용적 이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이주민의 동등한 처우와 사회권 적용 등 권리보장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포용사회 구현은 결국 먼 이야기가 될 수 밖에 없다.

 

법무부는 반쪽짜리 계획으로 평가하기에도 부족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즉시 철회하고 한국사회의 이주노동자이주민 인권문제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이 바탕이 된 권리보장 대책마련부터 나서기 바란다.

 

 

2026. 3.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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