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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200만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돌봄노동자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6.03.1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3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310()

백승민 미조직전략조직차장 010-7771-5069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200만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돌봄노동자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

민주노총 돌봄 공동교섭단 정부에 범정부 공동교섭 체계 촉구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요구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에

공동 단체교섭 공문 발송 (310)

 

1. 개요

- 일시: 2026311() 오전 11

- 장소: 청와대 앞 분수대

2. 취지

- 민주노총 돌봄공동교섭단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정보경제연맹, 보건의료노조)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우리 사회의 생존과 직결된 돌봄 현장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돌봄의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의 핵심 취지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결정력을 가진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돌봄 노동자의 임금(수가), 인력배치 기준, 업무 지침 및 고용 형태 등 핵심 근로조건은 중앙정부의 예산과 지침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실질적 사용자로서 법적·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 이에 민주노총 돌봄공동교섭단은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는 오늘(310),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교육부에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공동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 이번 공동교섭의 주요 요구 의제는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공동교섭 체계 구축해 교섭에 나서라는 것입니다.

- 이와 동시에 민주노총 돌봄공동교섭단의 각 산별 조직은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 센터 등에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일제히 발송하였습니다.

- 이에 돌봄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의 성실한 교섭 참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3. 진행

사회: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

- [여는 발언]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1.]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이주남 부위원장

(실질사용자인 정부의 원청교섭의 당위성)

- [발언 2.] 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동조합 전현욱 사무처장

(돌봄 노동자의 현실과 원청교섭)

- [발언 3.] 정보경제연맹 다같이 유니온 이옥희 위원장

(원청교섭의의 사회적 필요성)

- [발언 4.]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부위원장

(돌봄의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원청교섭 촉구)

 

- [기자회견문 낭독] 보건의료노조 김경규 전략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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