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쿠팡 투자사의 301조 청원 철회, 쿠팡 범죄와 주권 침해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 미국의 오만한 통상 압박과 김범석 의장의 로비 경영을 강력히 규탄한다 -
쿠팡의 미국 투자사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기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억지 주장에 대한 인정이나 반성이 아니다. 단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원의 책임을 덜어내고, 미국 정부의 광범위한 통상 압박에 기대려는 기만적인 행태일 뿐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당한 법 집행을 무력화하려는 미국 자본의 패권적 태도와 이 사태를 야기한 쿠팡 김범석 의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기업의 범죄를 통상 문제로 둔갑시킨 미국 투자사들의 안하무인 행태를 규탄한다.
3,300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조사에 착수한 것은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책무다. 그럼에도 이를 ‘기업 차별’이라 선동하며 미국 정부에 보복을 구걸한 행태는 대한민국 사법 주권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다. 청원을 철회하면서도 “한국 정부를 압박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마치 성과라도 거둔 것처럼 떠드는 오만한 태도는, 이들이 한국의 법과 제도를 얼마나 경시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둘째, USTR의 301조 조사 추진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권한에 대한 부당한 통상 압박이다.
미국 투자사들은 USTR이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기로 했기에 청원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타국의 정당한 소비자 보호 정책을 ‘불공정 무역’으로 몰아세우는 무역법 301조는 전형적인 통상 갑질이다. WTO의 국제적 분쟁 해결 절차마저 외면한 채, 미국이 일방적으로 ‘불공정’의 잣대를 들이대는 패권적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셋째, 기업의 책임을 국제 분쟁으로 둔갑시키는 ISDS 남용을 강력히 규탄한다.
ISDS 소송 추진은 기업의 범죄를 은폐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자본의 논리로 무력화하려는 악의적 시도다. 투자자 보호 제도를 ‘방패’ 삼아 한국의 소비자 보호 시도를 ‘공격’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남용이다. 거액의 배상금을 볼모로 정부의 정책 의지를 꺾으려는 행태는 사법 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위협이며, 우리는 미국 자본의 기만적이고 악의적인 소송 협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분명하다. 시작과 끝은 쿠팡이며 김범석 의장이다.
3,300만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반복되는 과로사, 조직적인 산재 은폐와 책임 회피, 입점업체 납품단가 후려치기, 마진손실 보전 강요, 소비자 기만행위가 없었다면 지금의 사태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김범석 의장은 문제 해결 대신 미국 정‧재계의 통상 압박 뒤에 숨어 사태를 키워 왔다. 김 의장은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쿠팡으로 인한 피해자와 과로사 유가족, 그리고 산재 은폐의 진실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투자자에게 한 발언으로 ‘사과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기만이다. 김 의장이 말했듯 쿠팡이 존재하는 이유가 고객이라면, 이제 비겁한 로비 경영을 중단하고 그 고객과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와 실질적인 책임으로 답해야 한다.
2026. 3.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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