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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4개사 교섭공고는 당연한 응답. 교섭 회피하는 원청 사용자, 더 이상 숨을 곳 없다

작성일 2026.03.1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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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4개사 교섭공고는 당연한 응답,

교섭 회피하는 원청 사용자, 더 이상 숨을 곳 없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310일 하루 동안 221개 원청 사업장(기관)을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81,600)가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교섭 의사를 가지고 법적 절차에 따라 교섭 요구 당일 즉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교섭 절차(창구단일화)를 개시한 원청 사업장은 한화오션, 포스코,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으로 확인됐다.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면서도 교섭 책임을 회피해 온 관행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개정 노조법은 이러한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고,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자에게 사용자 책임을 묻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교섭요구 사실공고는 특별한 선택이 아니라 법과 상식에 따른 당연한 태도다.

 

 

모든 원청 사용자에게 요구한다.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좌우하면서 교섭 책임을 회피하는 시대는 끝났다. 아직도 수많은 원청들이 침묵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법 시행의 의미를 무력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 지금 당장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나서라.

 

 

정부에도 요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운동을 권하고 부총리는 모범 사용자 역할을 이야기 한다. 그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정부가 먼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교섭의 진짜 사용자로서 교섭 자리에 앉고, 김영훈 장관을 비롯한 정부 부처가 먼저 모범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 그래야 민간 원청 사용자들도 교섭 자리에 나설 것이며, 우리 사회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개정 노조법의 취지는 명확하다.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사용자다. 이제 남은 것은 원청 사용자들의 책임 있는 행동이다.

 

 

2026. 3.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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