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가입자의 추천권을 무시하고
지배구조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복지부 행태를 규탄한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노동계 추천 위원의 임기가 2월 23일 만료되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함께 지난 1월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노동계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지난 3월 9일 위원 재추천을 요청해왔다.
복지부는 마치 노동계가 요건에 맞지 않은 위원을 추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복지부의 자의적 해석이다. 국민연금법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 제1호에서는 위원의 자격을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 또는 연금제도 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제6항 6호에서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책임투자 관련 자문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 또는 책임투자 자산을 운용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연구 경력이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으로 경영·재무·기업지배구조, 상법 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복지부의 주장은 수탁자책임 활동을 너무나 협소하게 보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자본시장 전반에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는 단순히 재무적 관리 차원이나 상법상 위반 행위를 감시·감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업의 인권침해, 산업재해, 고용불안정 등 비재무적 문제를 재무적 문제로 인식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노동계와 시민사회 등 다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끌어 내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이라는 공공의 자산을 공공성에 기반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책임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탁자책임 활동이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은 1400조원이 넘는 초거대 연기금으로 성장했다. 유니버설 오너로서 국민연금기금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투자를 통해 이익을 실현하더라도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다면 가입자인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는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은 기금 수익률과 국민의 삶의 질 사이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시장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투자와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민주노총, 노동계는 이러한 방향에 따라 전문가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였음에도 복지부가 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가입자의 추천을 통해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행태는 독립성을 훼손하고, 가입자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복지부에 촉구한다. 국민연금 가입자인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사항을 검토·의결할 수 있도록 노동계가 추천한 위원을 조속히 위촉하라!
2026. 3.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