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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23살 베트남 노동자 사망...위험의 외주화가 이주노동자를 죽였다

작성일 2026.03.1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39

[성명]

 

23살 베트남 노동자 사망

위험의 외주화가 이주노동자를 죽였다

 

 

경기도 이천의 자갈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23살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즉각 대응할 안전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젊은 노동자는 참혹한 죽음을 맞았다. 위험한 작업 지시와 방치된 작업 환경이 만들어낸 비극이다.

 

이 사업장은 이전부터 산업재해가 빈번했던 것으로 현장 노동자들이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는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고, 치료와 산재 처리는 회피되거나 은폐되어 왔다. 이번 사망사고 역시 단순한 개별 사고가 아니라, 반복된 산재 은폐와 안전관리 부실이 누적된 결과다. 사고 발생 경위와 이후 조치, 병원 이송과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은 위험이 집중되는 곳이지만, 안전과 권리는 가장 뒤로 밀려나 있다. 태안화력에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노동자처럼, 이번에도 노동자는 한참 뒤에야 발견되었다. 사람의 생명보다 비용 절감과 이윤을 우선하는 구조, 위험을 외주화하고 취약한 노동에게 떠넘기는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가 위험한 현장에 집중되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죽음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경기도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이주노동자가 반복적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예방 대책과 감독은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 경기도지사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특별근로감독과 재발 방지 대책, 이주노동자 안전 보호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는 한국에 죽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이윤을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산업재해 구조 속에서 이주노동자의 목숨은 계속 희생되고 있다. 이번 죽음이 또 하나의 통계로 묻히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사업장 특별감독과 고용허가 취소, 동료 노동자에 대한 심리·정신적 치유 지원을 촉구한다.

 

 

2026. 3.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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