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 중간착취 방지법 통과. 원청 책임 강화를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

작성일 2026.03.1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33

[성명]

 

중간착취 방지법 통과

원청 책임 강화를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

 

 

근로기준법 개정안(일명 중간착취 방지법)이 어제(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간착취 방지법이 '떼인 임금'을 찾아주는 중요한 진전인 것은 분명하다. 반면 법안의 실효성과 적용 범위를 두고 여전히 깊은 우려지점이 제기된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원청이 지급한 인건비가 중간에 새지 않고 노동자에게 온전히 전달되도록 감시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다른 용도(운영비, 홍보비 등)로 전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며, 하청업체는 원청으로부터 받은 인건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중 얼마를 노동자에게 지급했는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중간에서 부당하게 임금을 착취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기존에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인건비 명목으로 충분한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하청업체가 이를 '관리비''일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떼어가고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수준만 지급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를 방지할 명확한 법적 장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번 중간착취 방지법은 그런점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간접고용 임금 착취 구조'를 제도적으로 규제하려는 첫 장치라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구조 자체가 유지되면 착취는 형태만 바뀔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무엇보다 노무비 산정 자체가 낮게 책정될 수 있다. 인건비 항목을 줄여서 관리비나 경비, 수수료 항목을 부풀리거나, 도급 계약시 적정관리비 기준이 모호한 점을 이용해 인건비가 다른 주머니로 챙기는게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번 법은 '임금 관리'를 강화하는 수준이지, '다단계 하도급 구조' 규제를 규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청의 임금 직접지급 제도와 원청의 연대 책임 강화, 임금 체불 시 원청 책임 명확화 등을 요구해왔다. 원청의 책임 규정은 여전히 빠져 있고, 민간 적용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겨졌으며, 다단계 하도급 구조 역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가 그대로라면 중간착취는 다른 방식으로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필요한 것은 임금 흐름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바로잡는 제도적 전환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현장 노동자와 민주노총의 요구를 담아 현장에 실효성있는 제도안착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이번 법을 출발점으로 원청 책임 강화와 간접고용 구조 개선을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6. 3.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