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취재요청] "대한민국 정부는 개정노조법 이행하라" 공공부문 사용자 원청교섭 회피 규탄 기자회견

작성일 2026.03.1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6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316()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대한민국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사용자로서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개정노조법을 성실 이행하라!

공공부문 사용자 원청교섭 회피 규탄 기자회견

 

1. 개요

일정 : 2026. 3. 17() 11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참석 : 민주노총 임원 및 산별조직 현장노동자

 

2. 취지

310일부터 개정노조법이 시행되어 공공부문 하청노동자(민간위탁, 용역, 자회사 등)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단체교섭요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모범사용자역할을 해야 할 중앙정부와 지자체 중에 단체교섭을 회피하려는 의도의 답신 공문을 보내 온 곳이 많았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5개 자치구와 공공기관, 공사공단, 출연기관 등에 공문을 시행하여 자회사가 있는 기관은 노무자문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지침, 매뉴얼을 근거로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하면서 사실상 산하 기관들에게 사용자성을 부정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국세청, 기후부, 우정사업본부, 문체부 등은 민간위탁 노동자의 교섭요구에 대해 교섭에 응하지 않고 노동부의 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고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원청사용자들은 자신들이 민간에 위탁한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얼마나 열악한지 잘알고 있음에도 처우개선을 하려는 의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고 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공공사용자나 다름없는 대학교 사용자들이 청소하청노동자의 교섭요구에 대해 법률검토 운운하며 교섭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하청노동자들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임에도 저임금과 차별을 구조화하여 하청노동자의 차별을 수십년동안 고착시킨 것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개정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도 회피하려는 행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3. 순서

진행 : 민주노총 홍석화 조직부장

여는 발언 :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

현장 발언

   - 민주일반연맹 김학균 공공연대노조 사무처장

   - 공공운수노조 한전 KPS비정규직지회

   -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남미경 모두의콜센터지부장

   - 민주일반연맹 함주식 민주연합노조 사무처장

   - 공공운수노조 김민순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부지부장

   - 민주노총 법률원 박지아 변호사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