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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탄소중립법 개정 국회 공론화위원회의 위헌적 감축경로 설정 논의 중단하라

작성일 2026.03.1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39

[성명]

 

탄소중립법 개정 국회 공론화위원회의

위헌적 감축경로 설정 논의 중단하라

헌법적 가치와 헌재 판결, 국제적 책임,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근거한

탄중법 개정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설정이어야 한다

 

 

탄소중립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론화위원회의 위헌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경로 설정 논의 시도를 규탄한다. 국회 공론화위원회는 이른바 볼록 감축 경로, 즉 현재의 배출은 유지하거나 완만히 감축하면서 뒤에 가서야, 미래에 가서야 급격히 줄인다는 경로를 주요한 선택지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의제숙의단 논의를 통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볼록 경로가 압도적 반대 의견으로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산업계의 부담 경감을 이유로 다시금 부활한 것이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20248월 현재의 탄소중립기본법과 국가온실가스배출감축목표가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 법제와 기후정책이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게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근거하고, 전지구적 감축 노력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국제적 책임과 기여를 명확히 하며,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탄소중립법 개정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또한 실제 필요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에도 미치지 못한 채 국제적 책임도 외면한 것이나 다름없었던, 작년 11월 정부가 확정했던 2035 국가온실가스배출감축목표(NDC) 상의 최저선인 53%, 선형 경로보다도 더욱 후퇴한 것이다. 파리협정은 제4조에서 국가별 목표는 현재보다 더 진전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가장 높은수준을 반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국제적 책임과 약속도 방기하고, 비용과 책임은 미래 세대에 떠넘긴 채 오직 소위 산업계의 이익 추구와 보전에만 매달려서는 헌법은 물론 기후위기, 기후재난에 고통받는 이들을 송두리째 외면하는 것이다.

 

탄소중립법 개정은 헌법적 가치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소위 산업계의 요구를 무작정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로부터 영향받는 모든 이들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탄소중립법 개정이어야 한다. 이미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명확한 원칙이 세워져 있다. 어떻게 감축하고 어떻게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정의 실현으로 갈 것인지 노동자를 비롯한, 영향받는 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 거버넌스의 구축은 탄소중립법 개정의 핵심적 부분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 엄중히 요구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국제적 책임,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근거한 탄중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볼록 경로는 결코 고려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만일 국회 공론화위원회가 이 논의를 위헌적이고 편파적인 억지 논리로 이끌어간다면, 그 역사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2026. 3.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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