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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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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7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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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부가 진짜 사용자…교섭 책임 회피 말라”
개정 노조법 시행 일주일…공공부문 ‘교섭 회피’ 논란
○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공공부문 하청노동자들의 원청교섭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의 교섭 회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17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렸다. 민주노총은 이날 “법 시행 직후부터 공공부문 사용자들이 단체교섭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교섭 응답을 촉구했다.
○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5개 산별조직 241개 단위조직이 118개 원청사용자에게 교섭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다수 기관은 “노동부 판단을 받아보겠다”, “법률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교섭을 유보하거나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공기관은 법률 컨설팅을 통해 교섭 회피 방안을 모색하고, 지자체는 산하기관에 사용자성을 부정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사례도 제기됐다.
○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은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교섭 회피의 도피처로 활용하고 있다”며 “공공기관들은 노동자 처우 개선에 쓸 수 있는 돈을 법률 컨설팅에 쓰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직접 교섭에 나서든지, 교섭 회피 사용자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통해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학균 공공연대노조 사무처장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임금과 노동조건을 세부적으로 결정하면서도 교섭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며 “실질적 권한을 가진 주체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도 “원청이 ‘검토’와 ‘유보’를 이유로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현장의 지배력은 행사하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모순을 중단하고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남미경 모두의콜센터지부장은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 등이 사용자성 판단을 이유로 교섭을 미루거나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함주식 민주연합노조 사무처장은 “대다수 기관이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하는 척’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순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부지부장은 “대학들이 청소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면서도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 법률원 박지아 변호사는 “개정 노조법은 노동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스스로를 예외로 두고 법 적용을 축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권의 직접적 당사자로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은 “공공부문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교섭을 회피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섭 회피가 지속될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붙임]
1.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