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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7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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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자“진짜 사장은 정부”…민주노총, 원청교섭 촉구
민주노총 기자간담회…현장 노동자들 “지침·예산 통제하는 정부가 교섭 나서야”
정부 부처가 노동조건 결정”… 3월21일 대회·총파업까지 단계적 투쟁 예고
○ 민주노총이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한 ‘원청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돌봄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면서도 교섭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 민주노총은 17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원청교섭 쟁취 1차 릴레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교육부를 상대로 공동교섭 요구에 나섰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에 맞춰 해당 부처 장관들을 “실질적 사용자”로 규정하고 공동교섭을 요구했으며, 5개 산별 돌봄노조가 참여하는 공동교섭단도 구성했다.
○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가 돌봄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조건을 결정하면서도 사용자 책임은 부정하고 있다”며 “법 개정 취지를 정부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도 예산으로 임금이 결정되지만 교섭을 통해 논의한다”며 “공공부문 노동자에게만 교섭권을 부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월 21일 돌봄노동자 대회와 집중행동, 이후 총파업까지 단계적 투쟁을 예고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돌봄노동 현장의 구조적 문제도 집중 제기됐다. 돌봄서비스 노동자는 요양보호사, 아이돌봄사, 생활지원사 등 수십만 명 규모에 이르지만, 임금과 노동조건은 정부의 수가·지침·예산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요양보호사 발언에 나선 전현욱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사무처장은 “요양수가 자체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설계돼 경력이 쌓여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며 “임금과 인력 기준, 업무까지 정부 고시로 통제되는 구조에서 정부가 사용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노동자 공공운수노조 박미진 사회복지지부 부지부장은 “임금 기준과 예산, 인력 기준이 모두 정부와 지자체에서 결정된다”며 “개별 시설과의 교섭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 아이돌봄사·생활지원사·보육대체교사 등 현장 노동자들도 한목소리로 정부 책임을 촉구했다. 백영숙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 인천지부장(전)은 “모든 근로조건과 임금이 성평등가족부 지침으로 결정되는데도 교섭은 권한 없는 센터와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부가 교섭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윤화자 공공연대노조 노인생활지원사 경기지부장은 “임금과 노동조건이 사업 지침으로 통제되는 구조 속에서 센터와 지자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수아 공공연대노동조합 조직차장은 “교육부와 지자체, 위탁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고용불안과 인력 부족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며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의 직접 교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편 민주노총은 오늘에 이어 2차 기자 간담회로 3월 24일 ‘콜센터 노동자 진짜 사장 나와라’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붙임]
1. 개요
[첨부] 간담회 자료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