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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밀입국 운운하기 전에, 미등록 이주노동자 발생원인부터 되돌아봐야

작성일 2026.03.1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99

[성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밀입국 운운하기 전에

미등록 이주노동자 발생 원인부터 되돌아봐야

 

법무부 정성호 장관은 지난 312일 언론 인터뷰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 요구와 관련해서받아들일 수 없다. 국가가 불법 밀입국을 방조하고, 출입국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라는 주장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을 밀입국 방조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연결지어 미등록 이주노동자이주민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적 언사이므로 해당 표현에 대한 즉시 철회와 사과를 요구한다.

 

그동안 정부의 강제단속 정책으로 한국 땅에서 이주민들이 죽거나 다쳤다. 최근만 하더라도 작년 정부의 강제단속으로 인해 성서공단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뚜안이 사망했으며, 지난 2024년 단속 중 임산부 피해자의 태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2월 사전동의 없는 단속으로 보아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정 장관은 밀입국 운운하기 전에 위법한 단속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일 것이다.

 

정 장관은 출입국 정책에 있어서 빈약한 논리를 내세우지 말고 자신이 소속된 법무부 통계부터 살펴봐야 한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발생한 취업자격 등록 이주민의 신규 미등록 체류 발생자 9,904명 중 E-8(계절노동)비자에서 1,618, E-9(고용허가제)비자에서 5,793명이 발생했다. 발생원인 1, 2인 것이다. 사업장 변경이 자유롭지 않아 강제노동 비판을 받는 한국의 이주노동제도 속에서 발생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밀입국과 어떤 상관관계도 없다. 오히려 이들은 한국이 필요로 해서 합법적으로 온 사람들이다.

 

통계만 보더라도 미등록 체류 이주민의 대부분은 한국의 이주노동제도와 관련된 비자에서 발생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을 미등록 이주민들에게서 찾기보다 법무부 스스로에서 찾아야만 한다. 지금 상황에서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이주민의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이들이 한국의 불합리한 법과 제도로 인해 미등록 체류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미등록 이주민 문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제대로 된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진정한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길은 법무부가 내놓은 얄팍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있지 않다.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방향 속에서 비합리적인 이주노동제도 및 비자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과 더불어 강제단속 중단,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 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6. 3.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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