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재요청 |
|
|
2026년 3월 25일(수) |
성지훈 노동안전보건 부장 010-2363-1844 |
|
|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
아리셀 중대재해참사의 책임자
박순관 엄벌 촉구 기자회견
경영 책임자 박순관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1300명의 탄원
법률 및 인권 단체, 참사 피해자 단체 의견서 제출
일시: 2026년3월27일 오후2시
장소: 수원지방법원 앞
1. 지난 2024년 6월,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아리셀 중대산업재해의 중대재해처벌법2심이 최종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경영책임자 박순관과 박중언에게 징역15년을 선고했지만 피고인들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2.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와 1347 명(25일 09시 현재)의 시민들은 “징역15년은 최소한의 형벌”이라며2심 재판부에게 박순관과 아리셀 경영책임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또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 세월호 참사 유가족, 산재피해자 네트워크 다시는 등 참사 피해자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중대재해 전문가넷 등 노동, 인권, 법률단체들 역시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3.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기업과 기업주의 이윤을 위해 위험을 방치하고 노동자를 위험작업장으로 내몬 부도덕하고 위법한 경영의 결과물입니다. 만일 재판부가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를 엄벌하지 않고 면죄부를 쥐어준다면 이는 우리 사회를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목숨쯤은 함부로 여겨도 되는 사회’로 전락시키는 일이 됩니다. 막을 수 있는 산업재해와 죽음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4.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안전공업의 중대산업재해 역시 경영주가 안전 예방 조치를 미비해 벌어진 참사입니다. 이는 아리셀 참사가 결코 예외가 아니라,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만약 이번 항소심에서 박중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산업재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5. 박중언과 아리셀 경영책임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기자회견 구성]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가해자 박순관 엄벌 촉구 기자회견
사회 - 박세연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발언 - 양한웅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하헌우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 - 강효진 (산재피해자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 손익찬 (중대재해전문가넷) - 신하나 (아리셀 대책위 법률지원단장)
※ 기자회견 이후 탄원서와 함께 각 단체들의 의견서도 함께 전달합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