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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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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5일(수) |
김석 정책국장 010-3237-5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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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록감축경로 포함에 항의,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참여자 8인, ‘공동 사퇴’
- 헌재 결정에 위배되는 볼록감축경로 포함한 공론화위 결정은 잘못
- 위헌적인 선택지를 시민대표단에게 제시해서는 안돼
- 민주노총 등 노동, 시민사회 대표 숙의단 참여자 사퇴
탄소중립법 개정을 위해 진행 중인 기후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의 의제숙의단 참여자 8인이 3월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사퇴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19일 공론화위원회가 의제숙의단의 논의 결과를 뒤집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위배하는 ‘볼록감축경로’를 문항에 포함하기로 한 결정에 항의하며 의제숙의단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사퇴의사를 밝힌 의제숙의단 참가자는 권우현(환경운동연합), 김기우(한국노총), 김보림(청소년기후행동), 모아름드리(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서동규(민달팽이유니온), 엄청나(전국농민회총연맹), 이보아(민주노총), 황인철(녹색연합)으로 총 8명이다.
2024년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국회는 탄소중립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 기후특위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 중인데, 시민대표단의 본격적인 숙의토론회를 나흘 앞두고 의제숙의단에 참여했단 참여자들이 현 공론화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퇴한 것이다. 참가자들은 “의제숙의단이 명백히 미래에 부담을 전가하는 위헌적 감축 경로인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볼록 경로·후기 감축형)’을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선택지로 제시해선 안 된다는 압도적 다수 의견으로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헌적 선택지를 최종적으로 포함하기로 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감축 경로를 정하는 중대한 사회적 숙의가 공론화위원회에 의해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숙의를 형해화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볼록감축경로를 포함한 것만이 아니라, 촉박한 일정과 형식적인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 전반에 대해 비판하였다. 이들은 “위헌적 선택지를 두고 진행되는 공론화는 민주적 숙의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대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숙의가 보장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시민들의 민주적 숙의 여건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의제숙의단의 역할을 형해화한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강력한 규탄을 표명”하며 공동으로 사퇴의사를 밝혔다.
붙임 1. 탄소중립법 개정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참여자 공동성명
2. 3.25. 기자회견 프로그램
사진자료 링크: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YgxV5GUBAi00jFZ4UUGQnRTrczI77FpF?usp=drive_link
기자회견 발언문: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OFpGg_Kvm-FMyEeO-N9-ywDkVKUq4w7I?usp=drive_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