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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대로 된 통합 돌봄 시행을 위한 공공성 강화 촉구 국회 기자회견

작성일 2026.03.2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7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326()

최정우 미조직전략조직실장 010-4723-3793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제대로 된 통합 돌봄 시행을 위한 공공성 강화 촉구 국회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2026326() 오전 940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최: 남인순 국회의원, 이수진 국회의원,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2. 기자회견 진행 안

- [여는 발언] 남인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 1] 이주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발언 2]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3] 김현진 한국노총 부위원장

- [현장 발언] 윤남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의장

[기자회견문] 보도자료 (배포)

3. 취지

- 오는 327일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민이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국가적 책무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준비과정은 실질적인 인프라 확충이나 예산확보를 통한 공공성 강화보다, 단순히 서비스의 가시적인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어 현장의 우려가 깊습니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재원 대책과 공공인프라 확충 계획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회서비스원이 통합돌봄의 실질적인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법을 개정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 또한 통합돌봄 체계 내 모든 정책 논의 과정에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방안도 수립되어야 합니다. 돌봄은 시장의 상품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 공적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 이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는 법 시행을 앞두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강화를 통해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4. 주요구호

- 통합돌봄 예산 확충하라!

- 돌봄노동자 보호방안 즉각 마련하라!

-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즉각 통과하라!

- 사회서비스원 역할 강화하라!

-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하라!

- 통합돌봄 공공성 강화하라!

- 통합지원 협의체에 노동자 참여 보장하라!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방안 수립하라!

 

[붙임]

기자회견문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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