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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작성일 2026.03.2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81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복기왕, 권영진의원 등 여야의원들이 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계산 특례에 따라 정할 경우 1주 40시간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는 현행 조항에 대해 <근로자대표가 합의할 경우 일정 규모의 택시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정지처분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벌칙조항을 두는 것이다. 

 

택시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것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택시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사납금제도 대신 도입된 전액관리제와 택시노동자 월급제는 사업주의 편법운영으로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 

택시노동자 월급제가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는 택시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확대했지만 월급제를 정착시키고 택시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한 감독과 규제는 소홀히 해왔다.   

종사노동자의 고령화와 교통환경의 변화, 자율주행택시의 도입 등 변화하는 택시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종사자들이 현실진단과 해결방안에 대한 합의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택시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택시산업의 경영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에 기초해 논의하고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택시노동자의 생존권과 건강권 보장, 지속가능한 택시산업의 발전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2026년 3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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