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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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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7일(금) |
성지훈 노동안전보건부장 010-2363-1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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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은 최소한이다”
아리셀 참사 2심 앞두고 1,400명 탄원 제출
– 아리셀참사대책위, 피해자가족협의회 법원 앞 기자회견 개최
- 유족·법률·전문가 단체 입장서도 제출
1.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항소심 최종 심리를 앞두고,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 탄원과 각계 입장이 법원에 제출됐다.
2. 민주노총과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는 3월 27일(금) 14시 수원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00명의 처벌 촉구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탄원에는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세월호 유가족 협의회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중대재해 전문가넷 ▲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사람이 왔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등 노동·법률단체와 산재 및 사회적 참사 유가족 단체, 중대재해 전문가 단체도 함께 참여해 아리셀 참사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항소심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 아리셀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발생한 폭발 사고로, 총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 산업재해다. 피해 노동자들은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투입됐으며, 폭발 위험에 대한 설명조차 듣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4. 1심 재판부는 2025년 9월 23일, 아리셀 사장 박순관과 경영총괄본부장 박중언에게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재판 가운데 높은 형량으로 평가되지만, 유족과 노동계는 “참사의 규모와 책임을 고려하면 결코 무거운 처벌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5. 그러나 피고인 측은 형이 과도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주 최종 심리를 앞두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제출하는 탄원서를 통해 “징역 15년은 최소한의 법적 처벌일 뿐이며, 항소심에서도 이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탄원서에는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경영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노동자의 생명을 고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6. 특히 피고인 측이 재판 과정에서 “리튬 배터리의 연쇄 폭발 가능성을 알 수 없었다”, “탈출이 가능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이는 결국 현장에서 탈출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7.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발생한 산업재해 사례도 함께 언급됐다. 대책위는 최근 발생한 안전공업 산재사고를 사례로 들며, “기업의 예방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며 “아리셀 사건이 예외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유사한 산업재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8. 대책위는 “법은 이미 발생한 죽음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더 이상의 죽음을 막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노동자의 생명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구조를 끊어내는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아리셀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예방 가능했던 참사였으며, 그 책임은 명백히 경영에 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9. 기자회견 이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2심 재판이 이어졌다. 이날 재판을 끝으로 2심 심리는 모두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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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구성]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가해자 박순관 엄벌 촉구 기자회견 사회 - 박세연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발언 - 양한웅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허헌우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 - 강효진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 손익찬 (중대재해전문가넷) - 신하나 (아리셀 대책위 법률지원단장) 정문식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첨부]
1.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탄원서
2.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의견서
3.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의견서
4.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탄원서
5. 이주노동자노동조합 탄원서
6. 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사람이왔다 탄원서
7.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의견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