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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절, 모든 노동자의 휴일 되다...제도적 차별 걷어내는 이정표 되길

작성일 2026.03.3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22

[논평]

 

노동절, 모든 노동자의 휴일 되다

제도적 차별 걷어내는 이정표 되길

 

 

5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일부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던 반쪽짜리 휴일을 넘어,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날로 나아가게 됐다. 노동절이 비로소 사회 전체가 함께 기념하는 날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동안 노동절은 같은 날이면서도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해야 하는 날이었다. 고용 형태와 신분에 따라 갈라졌던 휴식의 격차는, 노동의 가치를 온전히 존중하지 못한 차별을 낳았다. 이번 개정은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졌던 노동절의 차별을 줄이기 위한 변화다.

 

노동은 형태가 달라도 사회 전체 구성원 모두의 삶을 지탱한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교사 공무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까지 다양한 이름의 노동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 가치는 결코 다르지 않다. 이제 노동절은 우리 사회를 움직여 온 모든 노동의 시간을 돌아보는 날로 자리 잡기 바란다.

 

이번 개정은 노동을 좁은 법적 범주를 뛰어넘어, 일하는 노동자의 현실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작은 전환이다. 그 의미에서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은 단순한 휴일 확대 뿐 아니라, 노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담아 의미가 크다.

 

이제 남은 과제는 분명하다. 법의 변화가 현장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쉴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번 개정이 단순한 휴일 확대에 그치지 않고, 고용형태에 따라 갈라져 온 제도적 차별을 걷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노동절이 이름뿐인 기념일이 아니라, 모든 노동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6. 3. 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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