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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교섭단위 분리 기각으로 교섭권 확대 거스른 서울·울산 지노위 강력히 규탄한다

작성일 2026.04.1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72

[성명]

 

교섭단위 분리 기각으로 교섭권 확대 거스른

서울·울산 지노위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어제(9) 택배노조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같은 날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역시 플랜트건설노조가 SK에너지·S-OIL·고려아연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기각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울산 지노위의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는 기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확대하는 흐름을 보여왔다. 이는 개정된 시행령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교섭구조를 바로잡겠다는 변화의 신호였다. 그러나 서울·울산 지노위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고 말았다.

 

이번 결정은 개정 시행령 취지를 축소·왜곡한 판단이다. 시행령 개정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하는 경우 교섭 책임을 지도록 하고,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교섭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시행령은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익대표의 적절성, 노동조합간 갈등 유발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용자 측의 지배·개입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기각결정은 법개정과 시행령취지를 무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기준을 외면한 채 현격한 차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기각했다. 이는 법과 시행령이 새롭게 제시한 판단 기준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으로, 급변하는 노동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해석이다. 경북지노위가 포스코 사례에서 하청 노조들의 교섭단위 분리를 인용하며 진일보한 판단을 내린 것과 비교할 때, 서울과 울산의 이번 결정은 노동 행정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노동자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겨주었다.

 

울산지노위의 판단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다.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교섭단위 분리는 허용하지 않았다. 사용자로서 책임은 인정하면서 교섭 구조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원청의 교섭 책임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자기모순적 판단이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은 소수 노조의 목소리를 지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본래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위한 것이지, 소수 노조나 하청 노동자의 입을 막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지노위의 기각 결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을 형해화하며, 다층적 고용 구조 속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다시금 법의 사각지대로 밀어 넣는 행위다.

 

노동부의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시행령을 개정하고도 그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되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한 정책 실패다. 노동부는 노동위원회 판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특히 시행령에서 명시한 판단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왜곡·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지침과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서울·울산 지노위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노동위원회는 형식적 기준에 머무는 판단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사용자 책임과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온전히 반영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중노위 재심 등 필요한 대응을 비롯해 투쟁으로 바로잡아 나갈 것이다. 교섭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노동자의 기본권이다.

 

 

2026. 4.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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