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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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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3일(월) |
곽이경 노안국장 010-8997-9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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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 대표전화 (02)2670-9136 | FAX (02)2635-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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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참여 실질 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제도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
노동자 참여가 산재를 줄인다
○ 일시 : 2026년 4월 14일(화) 오전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공동주최 : 민주노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태선·박해철·박홍배·이용우, 조국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정혜경·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 4월 28일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산재 예방 노동자 참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해마다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하는 산재공화국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산업재해 감축이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됐으나 산업재해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산재가 더욱 가파르게 늘고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합니다.
3. 노동자참여 핵심 제도인 위험성평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안법이 최근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고, 작업중지권도 국회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노동자 참여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차별없는 산안법 적용을 비롯하여 근로자대표·산보위 위원·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시간 보장,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걸친 실질적 노동자 참여 보장,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공공행정기관 노동자의 산안법 적용 제외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4. 본 토론회는 노동자를 예방의 주체로 세우는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노동자의 참여할 권리와 관련한 핵심 과제를 다룹니다. 각 분야 현장 증언과 함께, 고용노동부 김부희 산업안전예방정책관과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각각 정부와 국회의 과제를 토론할 예정이며, 윤조덕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원장을 통해 독일 노동자참여제도 또한 짚어볼 예정입니다.
5.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순서
○ 사회 : 이미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인사말
- 민주노총 임원
- 공동주최 국회의원
○ 현장증언
-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정경희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장
-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김경호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부울경건설지부 노안부장
- 중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전창훈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노안실장
-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주휘상 화섬식품노조 롯데첨단소재사내하청지회 지회장
- 현업고시 대상 확대
: 정미애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특수분과장
: 홍볼음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 조직국장
- 유급활동시간 보장 : 심경수 금속노조 경기지부 대창지회 노안부장
○ 발제
- 산업재해 감축의 열쇠, 노동자 참여 제도개선의 필요성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토론
- 윤조덕 (사)한국사회정책연구원 원장
- 이동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김부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 질의 응답 및 플로어 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