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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사용자성 부정 첫 사례, 전남지노위의 사용자성 부정 결정 규탄한다

작성일 2026.04.1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78

[성명]

 

사용자성 부정 첫 사례

전남지노위의 사용자성 부정 결정 규탄한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노총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기각하며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했다. 이번 지노위 결정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사용자 책임을 부정한 첫 사례로, 건설 현장 현실과 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퇴행적 행위인 것이다.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자는 원청의 공정계획과 작업지시, 안전관리 체계 아래 노동함에도, 전남지노위를 이를 외면한 채 사용자성을 부정했다. 민주노총은 전남지노위의 자의적이고 모순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은 교섭 당사자 지위에 관한 최소한의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다. , 교섭의무와 사용자 책임의 범위는 이후 실제 교섭 과정에서 다뤄질 사안이다. 그럼에도 전남지노위는 이 단계에서 사용자성을 전면 부정함으로써, 교섭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는 절차의 구분을 무너뜨린 과도한 판단이며,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자의 교섭권을 사전에 봉쇄한 것이다.

 

또한 이번 결정은 행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그러나 현장 실태에 대한 적극적 조사 없이 제출 자료에 의존한 형식적 심리에 그쳤다. ·하청 구조에서 사용자성 판단이 갖는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태도는 사실상 입증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한 부실 행정이다.

 

이로 인해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자의 교섭권은 실질적으로 박탈됐다. 교섭요구 사실 공고는 노동자가 사용자와 교섭에 나설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다. 전남지노위 이 통로를 가로막으며,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조건과 안전에 대해 목소리를 낼 권리 자체를 부정했다.

 

이번 결정은 건설현장을 포함한 간접고용 노동 전반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전남지노위의 사용자성 부정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고용노동부가 노동위원회 행정 전반을 바로잡고 교섭권 보장 원칙을 확립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원청 사용자 책임을 끝까지 묻고, 모든 노동자의 교섭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2026. 4.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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