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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개정노조법 무시·하청노동자 교섭요구 무시하는 원청사용자 규탄 기자회견

작성일 2026.04.1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7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414()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개정노조법 무시·하청노동자 교섭요구 무시하는

원청사용자 규탄 기자회견

 

1) 개요

제목 : 개정노조법 무시·하청노동자 교섭요구 무시하는 원청사용자 규탄 기자회견

일정 : 2026.4.15.() 11

장소 : 서울 SK서린빌딩 앞

참석 : 민주노총, 금속노조, 건설산업연맹,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및 간부

 

2) 취지

310일 개정노조법 시행이후 민주노총 단위노조 558곳에서 원청사용자 425곳을 대상으로 교 섭을 요구했으나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한 곳은 30곳 밖에 없음. 그조차도 노조에서 교섭요구사 실 공고 시정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있다고 판정결과가 나온 후 교섭요구 사 실공고를 한 곳과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사업장이 대부분임.

원청사용자들의 조직적인 교섭회피와 개정노조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음. 지금도 하청노동자의 저임금 착취를 지속하고 있는 원청 사용자들이 하청노동자의 교섭요구는 외면하면서 사용자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교섭의제인지 아닌지 판단 받아 봐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절박성을 기만하고 있음.

현재 노동위원회의 시정신청사건 심문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고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이 나오고 있음. 더 이상 원청사용자가 교섭을 회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지고 있음. 이에 민주노총은 모범을 보여야 할 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교섭을 회피하는 행태를 규탄하고 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함

 

3) 진행안

사회 : 조대원 조직실장

여는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산별조직 발언

= 금속노조 : 이인배 현대차 남양비정규직지회장

- 건설산업연맹 : 플랜트건설노조

-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하인주 수석부위원장

- 민주일반연맹 : 조영민 공공연대노조 인천본부 부원산업 지회장(생활폐기물처리)

- 보건의료노조 : 김경규 전략조직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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