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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페이퍼 : 2026년 ILO 플랫폼노동 협약(안)의 의의와 전망

작성일 2026.04.1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8

민주노총 법률원 부설

노동자권리연구소

보 도 자 료

2026414()

우지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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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ILO 플랫폼노동 협약()의 의의와 전망

- 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페이퍼 2026-6호 발행

노동자권리연구소는 ‘2026ILO 플랫폼노동 협약()의 의의와 전망를 다룬 이슈페이퍼 2026-6호를 발행하였다.

 

[요약]

- 국제노동기구(ILO)2025113차 총회에 이어 2026114차 총회에서 2년에 걸친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decent work in the platform economy)’ 및 이를 보완하는 권고를 수립할 예정이다. 본 글에서는 사무국이 20263월 초 제출한 2년차 총회의 최종 협약안 및 권고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올해 총회에서의 주요 쟁점 및 전망, 플랫폼 노동에서의 국제노동기준 수립 논의가 갖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부록으로 2026년 총회에서 논의될 협약 초안을 번역하여 싣는다.

- 국제노동협약 수립을 위한 1년차 논의였던 2025ILO 총회 논의에서의 주된 쟁점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제노동기준을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협약으로 수립할 것인가의 여부, 새로운 국제노동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디지털 노무제공 플랫폼(digital labour platform)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권리를 보장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범위를 고용상 지위나 공식/비공식 경제 여부에 관계없이 폭넓게 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였다.

- 20266ILO 총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서, 새로운 국제노동기준이 마련하는 보호의 내용, 특히 노동기본권, 노동안전건강,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 플랫폼 노동자가 받는 보수 내지 대가, 사회보장, 알고리즘 또는 그와 유사한 방식에 기반하여 노무제공을 모니터링 또는 평가하거나 노무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자동화된 시스템에 관한 권리, 노동자의 계정의 정지 내지 노무제공관계의 종료로부터의 보호의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 ILO의 플랫폼 노동 협약 수립에 관한 논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인 노동법이라는 지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플랫폼 노동의 특질을 읽어내고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현실에서 제기하는 구체적인 과제들을 제대로 직면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페이퍼는 노동자권리연구소 홈페이지(www.iwr.or.kr)에서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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