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 노동절 대체 휴일 불가 확인, 모든 노동자에게 ‘쉴 권리’ 보장하라

작성일 2026.04.1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79

[성명]

 

노동절 대체 휴일 불가 확인

모든 노동자에게 쉴 권리보장하라

 

 

올해부터 5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이 별도 법률에 따라 정해진 유급휴일인 만큼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을 내렸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근로기준법상 휴일대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1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절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로 간주해 통상임금의 50%(8시간 초과 시 10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번 행정해석은 노동절이 자본과 타협할 수 없는 노동자만의 고유한 유급휴일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조치다. 특히 초단시간 노동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은 그동안 제도 밖에 놓여 있던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제 현장에서 반복되어 온 편법적 휴일 대체 시도를 철저히 근절하고, 노동절에 일하면 가산수당이 온전히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제도 밖에 남아 있다.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고 유급휴일로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돌아가지 않는다. 노동절이 모든 노동자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유급휴일과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에서 배제되어 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도 보장되지 않으며, 부당해고에 대한 제한 역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노동절에 일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휴일 보장 자체가 형식에 그칠 위험이 크다.

 

고용형태와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를 달리 취급하는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고,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 모든 노동자가 동등하게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 노동절은 선언이 아니라 현실이어야 하며, 단 한 명의 노동자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2026. 4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