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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공공부문 개혁의 절반만 내놓은 정부, 처우개선 종합대책 즉각 마련하라

작성일 2026.04.1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09

[성명]

 

공공부문 개혁의 절반만 내놓은 정부

처우개선 종합대책 즉각 마련하라

 

 

오늘 정부가 오늘 공공부문 도급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적정 낙찰률 보장 등으로 적정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노무비 목적외 사용금지, 불합리한 임금격차완화를 위해 복지 3종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 도급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명확화, 공공부문 하도급 제한 및 사전심사제 도입 등이다.

 

전반적인 정책방향과 내용은 그동안 민주노총 하청노동자들이 요구해 온 내용을 반영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공공부문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용역 및 정규직 전환 자회사와 수의계약 시 관련 법령규정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작성된 예정가격에 따라 계약 체결하고, 자회사의 경우 인건비 재원을 이익으로 남겨 모기관에 재배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과 노동자의 노무비는 용역계약 산출내역서 상에 명확하게 구분 ·명시하고 이를 공개하기로 한 것은 진일보한 정책방향이다. 하청노동자의 고질적인 저임금과 중간착취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공부문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문제도 노동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노무도급에 불과한 위탁계약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해야한다는 명분으로 위탁이 기준없이 무분별하게 남용되어 왔으나 한 번도 바로잡지 못했는데 이번 개선방안으로 하도급 남용 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소위 인력장사에 불과한 노무도급은 공공부문에서 위탁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하도급 제한만으로는 공공서비스 질 향상이 불가능하다.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공공부문 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직영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 인건비에서 낙찰률을 제외하는 문제, 적정인건비 산정기준과 적정임금체계, 고용승계시 단체협약승계, 경력인정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향후 세부지침 작성할 때 정부가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정책방향에 부합될 수 있는 세부정책들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도급 개선정책만 발표하여 당혹스럽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과 차별이 현재 고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종합대책이 나오지 않은 점은 유감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9월에 국회로 예산안을 전달하기 전까지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과 수당차별을 해소하는 처우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6. 4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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