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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취재요청]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작성일 2026.04.2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5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420()

성지훈 노동안전보건 부장

010-2363-184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일시: 2026422일 오후 (판결 선고 직후)

장소: 수원지방법원 앞

 

 

1. 공정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언론 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아리셀대책위와 가족협의회 아리셀 중대재해참사의 2심 선고 이후,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3. 기자회견에선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한 유가족과 대책위 측 입장, 향후 대응방향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4.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다시는 이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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