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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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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0일(월) |
정재현 조직쟁의국장 010-3782-1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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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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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노동자다! 차별을 철폐하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성 인정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증언대회
1. 개요
○ 일시 : 2026년 4월 21일(화) 11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용우 의원실, 정혜경 의원실
2. 취지
○ 63년 만에 다시 찾은 노동절로 인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공휴일에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3월 31일 2027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제 정부와 국회는 870만 명에 달하는 비정형 임금 노동자 중에서도 300만에 달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노동자 추정제로는 권리 밖 특수고용·픗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산재보험, 산안법 미적용 등 어느것 하나 해결 할 수 없습니다.
○ 민주노총은 이번 국회 증언대회를 통해 근로기준법 적용 밖 현장 노동자의 실태를 증언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일한 만큼 적정(최저) 임금을 보장 받고, 죽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사회보험으로 보장받는 사회를 위해 증언대회에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3. 프로그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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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내용 |
증언 및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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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1:10 |
[여는말] 공동주최 의원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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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증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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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11:40 |
최저임금 적용 제외 |
- 이창배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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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감정노동자보호법 적용 제외 |
- 여민희 서비스연맹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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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 제외 및 차별 (보험료 분담, 최저휴업급여 차등 착용) |
- 오세중 사무금융노조 전국보험설계사지부 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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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폭염 및 한파, 위험성평가 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
-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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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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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11:50 |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성 인정 및 차별과 배제 없는 권리 보장 요구 |
- 윤애림 노동자권리연구소 소장 - 정현철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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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12:00 |
질의 응답 및 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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