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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란봉투법 넘어선 상황? 본질은 원청의 교섭 거부다

작성일 2026.04.2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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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란봉투법 넘어선 상황?

본질은 원청의 교섭 거부다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 조합원 죽음에 대해 노란봉투법을 넘어선 상황이라며 선을 긋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법의 적용 여부가 아니라,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며 갈등을 방치한 데 있다.

 

화물노동자는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지만, 운임과 물량, 노동조건이 원청에 의해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구조 속에서 일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동부가 이들을 소상공인으로만 규정하며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개정 노조법은 실질적 지배·통제 관계에 따라 사용자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의 이번 입장은 이러한 법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대화 구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원청이 교섭을 거부해 온 것이 갈등의 원인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원청의 교섭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2026. 4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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