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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내란정권 부역 인사의 최저임금위원장 선출 규탄한다

작성일 2026.04.2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19

[성명]

 

내란정권 부역 인사의 최저임금위원장 선출 규탄한다

 

 

노동자의 삶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내란정권 부역 인사에게 맡기는 사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오늘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에서 퇴장하며 이를 강하게 항의했다. 우리는 권순원 위원의 위원장을 단호히 거부하며, 이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권순원 위원은 윤석열 내란정권의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주도하며 주 69시간제 등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권 후퇴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한 인물이다. 장시간 노동을 합리화하고 노동자의 삶을 후퇴시키는 정책에 앞장섰던 인사가 이제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이끈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부적절 인선이 아니라, 내란정권의 노동개악 기조를 최저임금위원회에까지 연장하려는 정치적 시도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다루는 사회적 기구다. 위원장은 최소한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춰야 하며, 노동자의 삶에 대한 기본적 존중을 전제로 해야 한다. 내란정권의 노동개악에 깊숙이 관여해 온 인사에게 그러한 자격은 없다. 이번 선출은 위원회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결정이며, 노동자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이미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기대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수준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수백만 노동자가 여전히 제도 밖에 방치된 현실에서,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적용 확대와 실질적 인상이다. 그러나 이번 인선은 그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최저임금은 권리다. 내란정권 부역 인사가 이끄는 위원회 아래에서 그 권리는 결코 온전히 보장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위원장 선출을 인정하지 않으며, 즉각적인 철회와 공정한 인선을 요구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스스로 결정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삶을 외면한 책임을 반드시 묻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왜곡된 최저임금 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력히 이어갈 것이다.

 

 

 

2026. 4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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