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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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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7일(월) |
성지훈 노동안전보건부장 010-2363-1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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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2심 선고 거부!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아리셀 2심 판결 과정과 선고에 대한 기자간담회
일시: 2026년 4월 28일(화) 오후1시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주최 :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1. 지난 4월 22일 아리셀 2심 재판부는 박순관 징역 4년, 박중언 징역 7년과 벌금 100만 원, 나머지 피의자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신현일 판사는 아리셀 참사가 23명이 죽고 9명이 다친 중대재해이고, 아리셀 측이 위험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형량은 고작 4년, 7년만을 선고했습니다.
2. 2심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부가 노동자의 죽음을 얼마나 가벼이 여기는지, 자본과 권력 앞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 너무나도 분명히 보여준 사례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철저히 무력화시켰고 사법부가 자본에 편에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법이냐”, “4년이 뭐냐” 유가족들의 절규가 있었지만 신현일 판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3. 2심 재판부는 재판 과정 내내 유가족 및 방청객들에게 그들만의 권위에 복종하길 지시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4.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 유가족은 물론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변호사들은 매우 강한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2심 재판과 관련,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려 합니다.
5. 기자간담회는 유가족 증언, 2심 재판부가 밝힌 무죄 근거에 대한 검토 의견, 양형 사유와 재판 과정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6. 기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