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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법정 정년과 연금수급연령 불일치 즉각 해결! 65세 정년연장 상반기 입법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6.04.2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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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428()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법정 정년과 연금수급연령 불일치 즉각 해결!

65세 정년연장 상반기 입법 촉구 기자회견

 

1) 개요

일정 : 2026. 4. 29() 920

장소 : 국회 소통관

참석 : 민주노총 산별노조 간부, 윤종오 국회의원

 

2) 취지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의 불일치 때문에 최대 5년간의 무연금(소득 크레바스 발생, 고령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노후불안 심각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을 공약한 바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가 고령노동자의 소득공백문제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하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올해 상반기내에 정년연장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진행안

진행 : 윤종오 국회의원

발언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금속노조 강성호 기아차지부장

- 공무원노조 박중배 수석부위원장

- 공공운수노조 강성규 공공기관사업본부장

- 사무금융노조 이남현 부위원장

- 민주일반연맹 김성규 민주일반노조 경기북부본부장

 

- 서비스연맹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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