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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 고용률 너머의 불평등: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질적 격차 분석

작성일 2026.04.2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6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보 도 자 료

2026428()

정경윤 연구위원 010-5483-2325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 대표전화 (02)2670-9220 | FAX (02)2670-9299

 

 

 

고용률 너머의 불평등: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질적 격차 분석

-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를 중심으로

 

민주노동연구원 정경윤 연구위원은 경력단절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에서 나타나는 고용의 질적 격차를 분석한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 이 글은 여성 고용률의 외형적 성장 뒤에 가려진 돌봄 패널티와 재취업 이후의 낙인 효과를 규명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해 법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노동시장 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이 절실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을 통해 집단 간 고용 격차의 실태를 진단하는 내용이다.

 

이슈페이퍼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여성 고용률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력단절 경험은 재취업 이후에도 노동 조건에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낙인 효과(Scarring Effect)로 작용함. 본 분석은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15~54세 및 19~39세 임금노동자를 남성, 경력단절 없는 여성, 경력단절 경험 여성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고, '남성 - 경력단절 없는 여성 - 경력단절 경험 여성'으로 고용의 질이 순차적으로 하락하는 구조의 고용 격차를 분석함.

 

-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15세 이상 취업자 비율은 남성 70.9%, 여성 55.6%15.3%p의 격차가 존재하며, 여성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음. 15~54세 임금노동자 중 가족적 사유로 인한 경력단절 경험 여성의 비율은 30~34(9.1%)를 기점으로 급증하여 40대 이후에는 27%대에 달하며, 경력단절이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여성에게 누적되는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줌.

 

- 15~54세 임금노동자의 성별·경력단절 유무에 따른 고용 격차를 살펴보면, 고용형태, 계약기간, 사업장 규모 모든 지표에서 남성, 경력단절 없는 여성, 경력단절 경험 여성 순으로 고용 안정성이 낮아지는 구조가 일관되게 확인됨. 남성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할 때, 경력단절 없는 여성 정규직은 78.1%, 경력단절 경험 여성 정규직은 65.3%로 낮아지며, 경력단절 경험 여성의 정규직 임금은 남성 비정규직 수준과 거의 같음. 특히 경력단절 없는 여성 비정규직(44.3%)과 경력단절 경험 여성 비정규직(42.5%) 임금 모두 남성 정규직 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전반의 임금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줌. 경력단절 경험 여성 3명 중 1명 이상(37.3%)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 청년층(19~39) 임금노동자의 성별·경력단절 유무에 따른 고용 격차를 살펴보면, 경력단절의 낙인 효과는 청년기부터 이미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음. 15~54세 임금노동자에서 확인된 고용 격차 구조가 청년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경력단절 경험 청년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36.2%)은 남성(26.7%)보다 9.5%p 높고, 소규모 사업장 집중과 단기 계약 편중이 두드러짐. 남성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할 때, 경력단절 없는 여성 정규직은 85.8%, 경력단절 경험 여성 정규직은 76.7%이며, 경력단절 없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48.8%)과 경력단절 경험 청년 여성 비정규직(48.3%) 임금 모두 남성 정규직 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청년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 현실이 매우 열악하며 이러한 격차가 생애 전반에 걸쳐 누적될 가능성을 시사함.

 

- 남성과 여성의 비중이 높은 상위 업종·직종 분포를 살펴본 결과, 성별 분리 현상이 뚜렷하고, 경력단절 이후에는 사회복지서비스업, 조리·서비스·단순 노무 직종으로의 하향 이동이 나타남. 특히 동일 업종·직종 안에서도 남성, 경력단절 없는 여성, 경력단절 경험 여성 순으로 임금이 낮아지는 패턴이 일관되게 확인되어, 업종·직종 분리와 업종·직종 내 임금 격차가 중첩적으로 작용하며 경력단절 경험 여성의 임금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음.

 

 

- 본 분석에서 확인된 고용 격차는 경력단절이 재취업 이후 고용의 질을 전면적으로 낮추는 구조적 사건임을 보여줌. 이 문제는 성별 대립이 아니라 육아·돌봄이 특정 성별에 집중되는 구조와 성역할 고정관념, 그리고 돌봄을 무가치하게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 분석에서 확인된 경력단절 경험 여성의 고용 격차는 돌봄을 수행한 경험 자체가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으로 되돌아오는 '돌봄 패널티(care penalty)'의 구체적 표현임. 경력단절 경험 여성이 저임금·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 관련 법제도가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AI 확산으로 인한 일자리 충격이 이들에게 집중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생애주기적 접근과 법제도의 실효성 강화, 성평등 노동의 실현을 위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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