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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65세 정년연장 상반기 입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작성일 2026.04.2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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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429()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65세 정년연장 상반기 입법 촉구 기자회견 개최

 

민주노총이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의 불일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현행 법정 정년(60)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65)의 차이로 인해 최대 5년간의 소득 공백(크레바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58월 기준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1005,912명으로, 2020(673,842) 대비 5년 만에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연금은 정식 수령 나이보다 1~5년 일찍 받는 대신 1년당 6%씩 최대 30%까지 감액되는 제도다. 민주노총은 "소득절벽을 자신의 연금을 깎아서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대선 공약으로 '법적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및 2025년 내 입법'을 약속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가 2026년 상반기 안에 65세 법정 정년연장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윤종오 국회의원의 진행으로 열렸으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공공운수노조, 사무금융노조,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등 각 산별노조 대표자들이 발언에 나섰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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