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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당연한 조치...더 이상 예외는 없다

작성일 2026.04.3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83

[성명]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당연한 조치

더 이상 예외는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오늘(4/29) 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을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공정위의 판단은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다. 더 이상 총수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일인 지정의 예외를 인정받는 사례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기회에 기업집단에 대한 사전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일인 지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라. 쿠팡은 미국 정재계 로비를 통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자 과로사, 산재 은폐, 입점업체 갑질 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다른 기업들과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자신들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과거 김 의장의 동일인 미지정이 쿠팡 특혜라는 비판이 일자, 공정위는 202312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국적 차별 없이 적용되는 동일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보는 일반원칙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오히려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요건을 마련하는 것이어서 김 의장에 대한 특혜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개정안이 시행된 후 그 예상대로 여전히 법인 쿠팡이 동일인으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배경은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회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개선안을 논의하며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실관계를 새로 확인해 예외요건이 미충족된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쿠팡 김범석 의장은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회사에 16천억원의 손실을 끼치고도 지난 해 약 47억원의 보수를 수령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55.1% 증가한 금액이라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친족인 김유석 또한 부사장급 임원으로 등기임원 평균 수준의 보수와 대우를 받는만큼 친족의 사익편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다.

 

쿠팡은 최근 미국 정치권에 막대한 금액을 쏟아부으며 로비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와 의회가 한국 정부에 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며 내정간섭에 가까운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은 미국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쿠팡이 입어온 특혜와 역차별을 바로잡는 것이다.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건, 노동자 과로사 문제,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과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미국 정계에 대한 로비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책임감 있는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공정위는 원칙대로 자연인을 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며, 쿠팡이 한국 사회에서 저지르고 있는 여러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 동일인 김 의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6. 4.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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