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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먼저 간 동지들이 열망했던 세상 원청교섭 ·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반드시 쟁취하자

작성일 2026.05.0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68

[성명]

 

 

먼저 간 동지들이 열망했던 세상,

원청교섭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반드시 쟁취하자

- 되찾은 노동절을 맞아 -

 

 

 

 

오늘 우리는, 돌아오지 못한 이름들을 먼저 부른다.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 그리고 화물연대 동지. 살기 위해 싸웠던 노동자들이 왜 스스로를 내던져야 했는지,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서 있다. 동지들의 희생은 끝내 책임을 회피한 자본과, 외면으로 일관한 국가가 만들어낸 비극이었다. 교섭을 요구했을 뿐인데,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 끝이 죽음이어야 했던 이 사회를 우리는 오늘 똑바로 마주하고 있다.

 

 

202651, 이 날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싸워 되찾은 날이다. ‘노동자라는 이름을 지워버리고 근로자로 대체했던 역사, 그 왜곡을 63년 만에 바로잡은 결과다. 노동자의 날은 다시 노동자의 이름으로 돌아왔고, 국가공휴일이 되었다. 그러나 이름을 되찾았을 뿐, 삶은 여전히 제자리다. 하루 12시간, 6일을 일해도 겨우 300만 원 남짓. 노동조합을 만들고 인간다운 삶을 요구했을 때 돌아온 것은 대화가 아니라 일자리 박탈이었다. 계약 해지였다. 손해배상 청구서였다.

 

 

기간제, 특수고용, 플랫폼, 하청 노동자들이 지금도 법의 경계 밖에 서 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은 이들에게 온전히 작동하지 않고, 법과 제도는 이들을 보호하지 못한다. 살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원청 앞에 섰지만, 원청은 교섭 테이블조차 내어주지 않았다. 교섭을 거부당한 자리에는 계약 해지가 왔고, 손해배상 청구서가 왔다. 만약 이 사회가 이들을 처음부터 노동자로 인정했다면, 원청이 마땅히 교섭의 상대로 나섰다면,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많은 이름들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에 다시 묻는다. 언제까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작은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를 갈라놓을 것인가.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전면 개정해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보호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국가가 또다시 책임을 미룬다면, 그 공백은 다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메워질 것이다.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쟁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노동절은 기념이 아니다. 약속이고 선언이다. 전 세계 노동자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하는 날이다. 지금도 전쟁 속에서 삶을 빼앗기고 있는 노동자들과 민중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의 고통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요구하며, 연대의 이름으로 함께 설 것이다.

오늘 우리는 다시 다짐한다. 사라진 이름들을 잊지 않겠다고. 그들이 멈춘 자리에서, 우리가 멈추지 않겠다고.

 

 

 

 

2026. 5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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