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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 중심 산업단지 만들기 2026 지방정부 정책요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6.05.1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2026511()

김한울 미조직전략조직국장 010-2664-6805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동 중심 산업단지 만들기 2026 지방정부 정책요구 기자회견

민주노총, 2026 지방선거 앞두고 노동 중심 산업단지’ 4대 의제 전면화

공동 휴게실부터 노동안전까지

노동 중심 산단만들기 위해 모인 15,174명의 목소리

천원의아침밥과 공동 세탁소, 산단 노동자가 바라는 평범한 일상

 

1) 개요

일시: 2026511() 오전 11

장소: 민주노총 교육장(중구 정동길 3 15)

주최: 민주노총, 금속노조, 화섬식품노조

2) 취지

(1) 배경

전국 산업단지는 대한민국 생산과 수출의 2/3, 고용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음

- 산업단지 노동자의 1인당 생산액 57,083만 원, 1인당 수출액 18만 달러(제조업 기준)

산업단지 입주 업체 대부분 3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함

- 산업단지 업체당 노동자 수는 평균 18.5명으로 절대 다수의 사업장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

이상, 한국산업단지공단 <2025년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전국산업단지>

작은사업장의 노동환경과 노동권 수준은 매우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음

- 임금 체불이 발생한 59,211개 사업장의 91.6%30인 미만 사업장(2021년 기준)

-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 사망 노동자의 61%를 차지(2023년 기준)하며, 전체 재해자 수에서도 70%를 차지

- 전국 산업단지 229개 제조업체 근로감독 결과(2025)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의 45.7%가 불법파견

미조직·작은사업장 노동자는 노동법과 노동조합에 있어서도 사각지대임

-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0.1%에 불과 하여 전체 노동조합 조직률 13%(2024년 기준)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함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예외로 함

-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20인 미만 사업장을 예외로 함

산업단지 노동자의 권리 향상 및 조직률 확대는 매우 시급한 과제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현재 135) 제정 및 사업 예산 편성과 확대 등을 통해 산업단지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안전보건 지킴이 사업과 같은 경우는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의 노동자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장치가 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를 통해 전국 산업단지에 전면 시행할 필요성이 큼

- 이 외에도 산업집적법 상의 공동부담금, 산업단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산업단지 노동자를 입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지방선거 정책 쟁점화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함

(2) 취지

- 산업단지의 현실과 변화의 방향성을 4대 정책요구를 통해 해설하고 그 필요성을 확인함

- 지방선거를 계기로 4대 정책요구에 대한 노동자의 뜻을 모으는 서명운동 결과를 알림

- 산업단지 노동자의 참여·안전·권리 보장 의제를 공론화하여 정책협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

3) 순서

사회: 김한울 미조직전략조직국장

취지발언: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

-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현실과 산업단지 노동자를 위한 대안 필요성

- 산업단지 노동자 4대 정책요구 서명운동 및 이후 계획

발언1: 화섬식품노조 문경주 부위원장

- 산업단지 노동자 참여 의제

발언2: 금속노조 김형수 부위원장

- 산업단지 노동자 안전 의제

발언4: 현장 발언_ 서다윗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장

- 산업단지 노동자 권리보장 의제 및 복지 요구 사항

산업단지 정책요구 해설 및 이후 계획 브리핑

4) 내용

(1) 4대 정책요구

산업단지 노동자 참여 의제

- 산업단지 공동위원회 설치

-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지자체 지원

산업단지 노동자 권리 보장 의제

- 산업단지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사업 강화

-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산업단지 노동자 안전 의제

- 산업단지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공동 안전관리자 운영

- 지자체 산재예방 조례 제정 및 예산 편성

- 산업단지 안전보건 지킴이 사업 운영 및 확대

산업단지 노동자 복지 요구 사항

- ‘천원의아침밥’, 무료 작업복 세탁소, 공동 휴게실 설치

- 무료 건강검진센터 확대, 산업단지 천원의아침밥사업

(2) 서명운동 결과

- 전국 지역본부 및 금속노조·화섬식품노조 공동 서명운동 전개함

-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사업을 맞아 노동안전 의제와 함께 전개함

- 산업단지·노동조합미가입 노동자와 민주노총 조합원이 함께하는 서명운동으로 전개함

- 서명운동 결과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후보자 질의 및 정책 협약 등에 활용됨

- 서명운동은 이후 산업단지 노동자 조직화, 산업통상부와의 산업단지 노정교섭 등 4대 정책요구 실현을 위한 실천의 시작임

- 산업단지 노동자 정책요구에 동의하는 서명이 15,174건 집계되고 있음(5.8. 기준, 집계 중)

(3) 향후 계획

- 민주노총과 각 지역본부는 각 정당 및 후보자에 정책질의하고 결과를 공개할 예정임

- 20267월 임기가 시작되는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산업단지 노동자 정책요구를 실현하도록 지속적으로 현황을 확인하고 점검해 나아갈 것

- 산업단지 노동자 정책요구에서 나아가 노동 중심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산집법) 개정 등 입법과제 실현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정협의 요구 등으로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것

5) 기자회견 후속 계획

- 각 정당의 중앙당 및 광역당에 정책질의

- 각 지역본부 별 후보자 질의

- 질의 회신 결과 공개 예정

6) 향후 계획; 산업단지 노동자 권리보장 및 정책개입 사업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개정 사업

취지

- 산업단지 노동자 노동권 강화

- 노동 중심 산업단지 혁신

- 산업단지 정책 노동조합 참여 제도화

추진 단계

개정 요구 초안 마련(~6)

- 개정 초안 제출(법률원 및 산단TF)

- 산업단지 사업 단위(금속, 공공, 화섬, 지역본부) 내부 논의 및 확정

(2) 노동 친화적 산업단지 정책을 위한 노동조합 대응 과제 국회토론회 (6.16.)

개요

제목: () 노동 중심 산업단지 활성화 전략과 과제

일시: 2026616() 오후 2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진행 ()

발제

-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정책 사례 및 함의

- 산업단지 법제도 현황과 과제

- 노동조합의 산업단지 대응 현황과 시사점

토론

- 전문가 지역·현장활동가 1

(3) 산업통상부 노정 협의 추진 사업 (7~)

민주노총 - 산업부 산업단지 정책 간담회 추진 중

-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입지정책과 등 (민주노총) 산업단지사업 담당자 15명 내외 (지역본부, 금속, 화섬 등)

정책 간담회 이후 지역 산업단지 현장간담회를 거점 중심으로 추진키로 함

- 권역별 현장간담회 추진 (산업부, 노동부, 산단공, 국회의원실 등 )

- 이를 위한 산업단지 실무협의체 추진키로 함. (산업통상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문가 등)

 

 

[붙임]

1. 발언문

2. 2026 지방선거 산업단지 노동자 4대 정책요구 정책질의서

3. 2026 지방선거 산업단지 노동자 4대 정책요구 서명 선전물

 

 

[첨부] 기자회견 사진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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