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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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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1일(월) |
최정우 미조직전략조직실장 010-4723-3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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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정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노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노-정 간담회 개최
- 11일(월), 민주노총-관계부처 간담회 개최… 돌봄 공공성 강화 논의 본격화
- 민주노총,‘기본급 최저임금 130%·차별 없는 수당 지급’등 실질적 처우개선 요구
- 정부,“돌봄은 사람이 전달하는 필수 영역” 공감하며 양질의 일자리 확산 약속
정부(보건복지부·교육부·성평등가족부·고용노동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5월 11일(월) 오후 4시,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및 노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노-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저출생·고령화 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핵심 축인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첫 논의의 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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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 (민주노총)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전지현 서비스연맹 부위원장, 이영훈 민주일반연맹 비대위원장, 김경규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위원장, 이옥희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위원장,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 (배석) 황진서 민주노총 조직차장 (정부부처) 복지부 제1차관, 정책기획관(직무대리), 노인정책관, 사회서비스정책관, 교육부 영유아지원관, 성평등부 가족정책관(직무대리), 노동부 개정노조법 현장지원단 과장 |
□ 민주노총 전호일 부위원장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 공공서비스”
간담회에서 민주노총 전호일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돌봄 노동자들이 직면한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사회적 저평가 등 열악한 현실을 지적했다. 전 부위원장은 돌봄이 개인의 희생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필수 공공서비스임을 강조하며 핵심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전 부위원장은 돌봄 노동자 간의 불합리한 차별 철폐를 강력히 촉구했다. 같은 공공 영역임에도 누구는 식대와 명절 수당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현실은 최소한의 존중과 형평의 문제라며, 정부가 발표한 ‘복지 3종 세트’를 돌봄 현장에도 즉각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고유가 시대에 방문 돌봄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교통비 실비를 보전하고 노동 시간을 인정하는 것이 돌봄 노동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돌봄이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안정된 임금과 사회적 존중이 보장되는 양질의 공공 일자리가 될 때 비로소‘돌봄 국가’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 노조법에 따라 정부가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현재의 단순한 협의 방식을 넘어 노정 교섭을 제도적으로 안착시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민주노총, ‘돌봄 노동자 공동 임금 요구안’ 제시
민주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공동 요구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금 수준 현실화) 표준 임금 체계 마련 전까지 기본급을 최저임금의 130% 수준으로 보장할 것. 한국 돌봄 노동자의 임금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전체 산업 평균 대비 67.8%에 불과하다.
(차별 없는 수당 지급) 정액 급식비(월 16만 원) 및 명절 상여금(연 120%) 지급. 공공 영역에서 일하면서도 명절 수당과 식대 지급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즉각 철폐해야 한다. 특히 돌봄 노동자의 하루 한 끼 식사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존중이다.
(이동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재가 방문 돌봄 노동자에게 매월 15만 원의 교통비 지급. 현재 노동자가 직접 부담하고 있는 유류비와 대중교통비는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비용이므로 반드시 보전되어야 한다.
□ 정부,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통해 좋은 돌봄 일자리 확산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AI 시대에도 돌봄은 사람이 전달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며 종사자 처우 개선의 중요성에 공감했고, 좋은 돌봄 일자리를 확산해 국민 모두를 위한 양질의 돌봄이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 현황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2027년까지 100% 달성하고 임금 현실화를 추진하겠다.
(교육부)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인상하고, 대체교사에게 교통비와 근무일에 따른 개선비를 지급해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시간을 연 1,080시간까지 확대하고, 영아·야간 긴급 돌봄 수당을 신설하거나 증액 등 돌봄인력에 지원을 강화 하겠다.
□ 향후 계획 5월 중 실무협의체 본격 가동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돌봄 분야 노정 실무협의체’를 5월 중 개최하여 구체적인 방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실무협의체에서는 돌봄 임금 체계 개선, 노동조합 활동 보장, 재가 노동자 이동 시간 보장 등 우선순위 의제를 정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협의체가 단순한 의견 교환을 넘어 대한민국 돌봄 국가 전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실효성 있는 대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붙임]
1. 민주노총 모두 발언문
2.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돌봄분야 노정협의체 요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