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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130만 돌봄노동자의 존엄한 노동 위해. 민주노총은 노정교섭과 투쟁의 새 길 열겠다

작성일 2026.05.1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24

[성명]

 

130만 돌봄노동자의 존엄한 노동 위해

민주노총은 노정교섭과 투쟁의 새 길 열겠다

 

 

민주노총과 정부는 11일 보건복지부·교육부·성평등가족부·고용노동부가 참여한 가운데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노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노-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저출생·고령화 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핵심 축인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오랫동안 소외되어 온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첫 공식 논의의 장이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돌봄노동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와의 협의와 교섭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시작으로, 민주노총-고용노동부 운영협의체 발족, 관계부처 실무협의, 공동교섭 요구안 전달과 현장 조합원의 투쟁 등 돌봄노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를 이어온 결과가 11일 간담회로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돌봄노동자 공동 요구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표준임금체계 마련 전까지 기본급을 최저임금의 130% 수준으로 보장하고, 정액급식비와 명절상여금 지급 등 차별 없는 복지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방문·재가 돌봄노동자의 교통비 지급, 이동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노동시간 인정,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정교섭 구조 제도화를 촉구했다. 돌봄노동은 개인의 희생에 기대어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필수 공공서비스이며, 돌봄노동자의 저임금과 고용불안, 차별을 방치한 채 '돌봄 국가'를 말할 수 없다.

 

정부와 민주노총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5월 중 '돌봄분야 노정 실무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고, 임금체계 개선·노동조합 활동 보장·재가 돌봄노동자 이동시간 보장 등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AI 전환의 시대,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돌봄노동은 결코 대체될 수 없는 필수 노동이다. 돌봄이 청년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 일자리가 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돌봄국가 전환이 가능하다. 아울러 310일 시행된 개정 노조법에 따라 공공부문 돌봄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는 정부임을 분명히 하며, 현재의 협의 방식을 넘어 노정교섭이 제도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나아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와의 소통과 교섭의 문을 열어두되, 그것만으로 돌봄 노동자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부가 성실하게 요구안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 의지를 보인다면, 우리는 책임 있는 협의와 교섭 상대로서 함께할 것이다. 또한 현장의 요구를 현실화 제도화하기 위해, 현장 투쟁도 함께 병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130만 돌봄노동자의 존엄한 노동과 권리를 위해, 민주노총은 실질적 노정 교섭을 열며 현장 조합원들의 투쟁을 함께 이어갈 것이다.

 

 

2026. 5.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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