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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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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4일(목) |
정경윤 연구위원 010-5483-2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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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실태 분석 Ⅱ
“육아휴직 사용은 누구에게 가능한가? : 직급·고용형태에 따른 접근성의 격차”
민주노동연구원 정경윤 연구위원은 ‘공무원 육아휴직 실태 분석’ 시리즈의 두 번째 주제인 ‘육아휴직 사용은 누구에게 가능한가?’에 관한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
지난 4월 21일에 발행한 첫 번째 이슈페이퍼 “육아휴직 사용의 성별 격차 : 이용 구조의 비대칭성과 그 이면”에서는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가 성별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성별 격차의 이면에는 또 하나의 균열이 존재한다. 같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어느 직급에 속해 있는지, 어떤 고용형태로 일하고 있는지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불균등하게 주어진다는 점이다. 본 보고서는 2025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공무원 육아휴직 사용 현황 로우 데이터(Raw Data)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직급·고용형태에 따른 접근성의 격차를 분석한 내용이다.
이슈페이퍼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4년 일반직 공무원 육아휴직 신청 현황을 직종별로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대부분이 직급이 있는 일반(직급)에 집중되어 있으며, 직급별 성별 분포는 모든 기관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남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직급에서, 여성은 낮은 직급에서 더 많이 분포한 상태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양상이 확인됨.
- 이러한 직급별 격차는 결혼·임신·출산 시기와 승진 주기의 결합에서 비롯됨. 여성은 결혼·임신·출산 시기인 8·7급 단계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는 반면, 남성은 일정 직급에 도달한 이후에 휴직을 사용하는 '시기 조정'이 작동함. 즉 동일한 제도 안에서도 성별 생애주기와 승진 주기가 결합하면서 직급별 사용 패턴이 비대칭적으로 형성함.
- 직급별 분포에서 확인된 성별 격차는 육아휴직 사용 기간과 결합될 때 그 양상이 더욱 분명히 드러남. 기관 유형별로 직급과 사용 기간의 결합 양상을 살펴본 결과, 모든 기관 유형에서 같은 직급 내에서도 남성은 1년 미만의 단기 사용에, 여성은 1년 이상의 장기 사용에 더 큰 비중이 분포하는 양상이 공통적으로 확인됨.
- 임기제·시간선택제 등 비정규직 직종에서는 육아휴직 신청이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남. 이는 고용 불안정성, 재계약 압박, 낮은 보수 등이 결합한 결과로, 비정규직에게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음.
- 육아휴직 외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육아시간'(1일 2시간) 사용을 둘러싼 직장 내 갈등이 주요한 쟁점으로 제기됨. 대체 인력에 대한 보상 체계 부재로 인해 노동자 간 갈등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육아시간 사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있음. 이는 육아휴직에서 확인된 ‘권리와 사용 사이의 간극’이 더 미시적 차원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제도와 인력 운영의 분리가 만들어내는 구조적 한계를 시사함.
-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가 사회 전반의 일·가정 양립을 견인하는 '척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가'를 넘어 '누구에게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가'를 묻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함. 이를 위한 과제는 첫째, 비정규직 직종의 고용 안정성 제고와 육아휴직 사용의 실질적 보장, 둘째, 육아휴직·육아시간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을 보전하는 인력·예산 운영 체계 구축과 사용 가능한 환경 조성, 셋째,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승진 평정상의 불이익을 제거하는 제도적 정비 등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