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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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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4일(목) |
홍석환 정책국장 010-9036-4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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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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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결권 민간 위임 반대 및
정은경 복지부장관 면담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5월 15일(금) 11:00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5월 15일(금)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민연금 의결권 민간 위임 반대 및 정은경 복지부장관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이 낸 보험료와 그 운용수익으로 조성되며, 연금급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하여 국민의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책임준비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이자 수급자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며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또한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ESG 요소 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해야 하며, 그것이 바람직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26.3.5.)에서 국내주식 위탁 운용의 수탁자 책임활동 활성화 방안으로 국민연금 위탁 운용 방식을 현재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투자일임’ 방식에서 위탁운용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단독펀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며 시범 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보고하고, 2026년 상반기 내 개선안을 마련하여 연내에 기금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4. 그러나 단독펀드 운용이 수탁자 책임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관관계는 밝혀진 바 없으며, 재벌·대기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해 태생적으로 독립적인 주주권 행사가 어려운 자산운용사들이 과연 자유롭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국민연금만큼 엄격하게 수탁자 책임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축소는 기금운용 지배구조에서 가입자이자 수급자인 국민의 참여를 배제시키고, 정부와 기업의 영향력만 키울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5. 이에 따라 연금행동에서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 의결권의 민간 위탁운용사 위임을 반대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인 정은경 복지부장관 면담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 프로그램
• 발언 :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 발언 : 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 발언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오종헌 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정은경 장관 면담 요청서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