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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경수 위원장, ILO 사무총장에 “플랫폼 노동 협약 채택·AI 노동권 보장 나서야”

작성일 2026.05.2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7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522()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양경수 위원장, ILO 사무총장에

플랫폼 노동 협약 채택·AI 노동권 보장 나서야
ICJ 파업권 권고적 의견·플랫폼 노동 협약·AI 전략위 노동자 참여 문제 등 폭넓게 논의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방한한 질베르 웅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과 면담을 진행하며, 플랫폼 노동 협약 채택과 인공지능(AI) 시대 노동자 권리 보장 문제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노동 현안을 논의했다.

 

양 위원장은 "ILO 총회 준비로 바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준 것을 환영한다""플랫폼 노동에 관한 실효성 있는 협약이 반드시 채택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장은 "한국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더해 생성형 AI는 물론 피지컬 AI 도입에 관한 논의가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다"면서도 "기술 확산과 이윤 극대화에만 초점이 맞춰질 뿐, 노동자의 삶과 권리는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 권리를 배제한 채 진행되는 AI 도입 논의에 노동자들이 위협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라며 "대통령 직속 AI 전략위원회에조차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면담에서 양 위원장과 웅보 사무총장은 국내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지난해 11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내린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권고 이행 문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노조 조직률, 노조법 개정 이후 원청교섭 및 초기업교섭 활성화 과제, 삼성전자 파업을 계기로 부상한 초과 이윤의 사회적 환수 문제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견해를 다뤘다.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은 어제 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파업권은 87협약이 보호하는 권리라는 권고적 의견을 내렸다. 향후 법적 확실성을 바탕으로 ILO의 국제노동기준 설정 및 이행감독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짚었다.

 

양 위원장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속에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ILO 본연의 임무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며 면담을 마무리했다.

 

[첨부] 사진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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