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
|
2026년 5월 26일(화) |
윤열 정책차장 010-7122-0750 |
|
|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
특고·플랫폼 사용자 최저임금법 위반 집단 진정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특고·플랫폼 사용자 최저임금법 위반 집단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 2026. 5. 27.(수) 13:00
○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860만명이 넘어가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이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전통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국한하여 노동자를 정의함으로써 노동자의 마땅한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변화된 현실을 법제도가 반영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최저임금제도 조차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배제함에 따라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저임금·고위험 노동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가 처한 노동 실태를 알리고, 노동자성 인정과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학습지 교사 등, 여러 업종의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직접 사용자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집단 진정함으로써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온당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 이러한 특고·플랫폼 사용자 최저임금법 위반 집단 진정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3) 순서
○ 사회 : 정진희 민주노총 부대변인
○ 여는 말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저임금 실태 증언
- 이창배 대리운전노조 위원장
- 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
- 정난숙 학습지산업노조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서면 대체)
○ 진정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