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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차 최임위 - 민주노총, “최임 전문위원회 도급노동자 적용 심의 과정 유감”

작성일 2026.05.2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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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5526()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최임 전문위원회 도급노동자 적용 심의 과정 유감

민주노총 저임금 노동자 생존 지키는 정의로운 인상 결정하는 자리 돼야

사용자 최저임금 감당 어려운 업종을 가장 취약한 업종으로 구분해야

 

 

민주노총이 도급노동자 적용 심의를 진행한 전문위원회 결과에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최저임금을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331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햇고, 심의 기초자료를 전문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지난해 공익위원 권고로 고용노동부에 의뢰한 도급제 노동자 적용 논의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 공개를 두고 노사 양측이 대립하기도 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심의 깊게 논의를 하기 위해 연구자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출석해 직접 발제를 해야 한다라고 요구했으나, 사용자위원들은 관례대로 결과를 인쇄해 비공개를 전제로 최임위원들이 회람하면 될 것이라고 맞섰다. 논의 끝에 차기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발제를 하기로 정리됐다.

 

노동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전원회의에 앞서 열린 전문위원회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도급노동자 적용 심의 과정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미선 부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서에는 도급 노동자 적용 여부가 포함됐지만 비임금 노동자 실태생계비와 임금실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라며 지난해 결정한 도급노동자 실태조사도 중간보고 없이 진행 상황조차 제대로 공유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사회적 파장을 이유로 발표를 미루는 것은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안일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이미선 부위원장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자의 삶을 보장하지 못하는 점을 재차 지적하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모든 노동자에 대한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겼지만, 노동자 주머니에는 돈이 없다"라면서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 속에서 노동자가 일할수록 손해보는 현실을 외면하면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는저임금 노동자의 생존을 지키는 정의로운 인상과 모든 노동자에 대한 전면 적용을 결정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면서 "현재의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을 가장 취약한 업종부터라도 구분 지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사용자위원인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체계의 상승 압박으로 작용해서 아마 상당한 경영과 고용의 부담을 키울 것"이라며 "최저 생계비로 생활하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의 일자리 마련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를 지난해와 동일하게 '시간급으로 정하고 월환산액을 함께 표시'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64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붙임] 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민주노총 모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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