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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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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7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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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특고·플랫폼 사용자 최저임금법 위반 집단 진정 제기
대리운전·배달·학습지 노동자들 직접 진정 접수… “실질 시급 6천 원 수준”
“노동자성 외면한 채 법 사각지대 방치”… 고용노동부에 실태조사 촉구
○ 민주노총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촉구하며 사용자들을 상대로 집단 진정에 나섰다. 대리운전기사와 배달라이더, 학습지교사 등 당사자들은 “계약 형태만 개인사업자일 뿐 실질적으로는 사용자 지휘·통제 아래 일하고 있다”며 노동자성 인정과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했다.
○ 민주노총은 27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특고·플랫폼 사용자 최저임금법 위반 집단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860만명이 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이 분명함에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저임금 현실에 대한 증언도 이어졌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동·대기 시간과 기름값, 보험료, 영업비용까지 모두 개인이 부담한 결과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실제 시급은 시간당 6천 원 수준에 불과했다”며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의 절반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급·위탁 계약서 한 장으로 노동자를 ‘가짜 사장’으로 둔갑시키고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 대리운전노조 이창배 위원장은 일부 업체들이 중개수수료와 각종 비용을 기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0시간을 일해도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이라며 “노동조건에 문제를 제기하면 영구 배차 제한까지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와 법인 대리운전업체 등을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 배달플랫폼노조 홍창의 위원장은 배달 플랫폼의 알고리즘 구조가 노동자들의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간제한 미션과 등급제 정책 등이 산재 위험을 구조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배달료 단가 하락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배달노동은 산재의 대명사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노동자들도 안정적인 수입과 최소한의 배달료 기준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학습지산업노조 정난숙 위원장은 “수업 방식과 업무 기준, 복장까지 회사 지침에 따르지만 회사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취급한다”며 “교육 준비와 이동·대기 시간조차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이 보장한 최저임금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계약서의 이름이 노동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다”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역시 당당한 노동자이며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임금은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를 향해 “플랫폼 기업과 사용자들의 최저임금법 위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