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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핵심 놓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 이주노동자 인권보장 어렵다

작성일 2026.06.0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10

[성명]

 

핵심 놓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

이주노동자 인권보장 어렵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상반기 발표를 예정한 가운데 인권보호 대책이 먼저 발표가 된 것이다. 제목은 인권침해 방지대책이지만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면 과연 이 정도 대책으로 열악한 현장의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며 내국인 대비 높은 산재율, 임금체불 등 이주노동자가 처한 문제들도 밝혔다. 그럼에도 정작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는 인권의 범주가 아니란 말인가.

 

또한 노동부가 밝힌 대책 중 인권침해 다수 발생 및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 대상으로 기획 감독폭행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 접수 및 언론 등 통해 인지하는 경우 즉시 현장조사 이주노동자 폭행 등 중대 범죄 사건에 대하여는 공동대응 등은 방지대책이라기 보다는 피해가 발생한 이후의 사후 수습에 가깝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한계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라는 핵심내용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말미에 부당한 대우나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못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과 관련한 조건을 담은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고시는 철저히 이주노동자가 입은 피해결과를 중심으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 임금이 체불되어야 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다.

 

피해를 당하고서야 사업장을 벗어날 수 있는 제도는 결코 예방이 될 수 없다. 핵심을 놓친 대책, 불합리한 고시 한 글자도 제대로 고치지 않고 내놓은 대책으로는 어떤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보장될 때 비로소 이주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정부는위험한 일터에서 피해에 노출되기 전에 스스로 사업장을 떠나는 권리사업장 이동의 자유 없이 피해가 생기고 나서야 현장조사를 나오는 것중 무엇이 예방인지 곰곰이 반성해보길 바란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 정부에 이주노동자의 제한기간 없는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으로의 즉각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2026. 6.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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