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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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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5일(월) |
윤열 정책차장 010-7122-0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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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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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차별 적용 조항 폐지 촉구 국회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차별 적용 조항 폐지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6. 6. 8.(월) 10:2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2. 취지
○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수가 870만 명을 넘어선 지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최저임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정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과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법조문에 명문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 최저임금법 제2조 노동자 정의 조항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국회 내 입법 속도를 높일 것을 촉구하는 장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 각종 차별 적용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미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국회 내에서 계류 중인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국회 내 신속한 통과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양대노총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현행 최저임금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사회적 여론을 확산하고자 하오니,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3. 기자회견 순서
○ 진행 : 정혜경 의원
- 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 대표 발언 :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촉구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
- 최저임금 차별 적용 조항 폐지 : 한국노총중앙법률원 성남노동상담소 유영미 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민주연합노조 도명화 수석부위원장, 한국노총 금속노련 박용락 사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