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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870만 특고·플랫폼, 40년 기다림 끝내라” 양대노총,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작성일 2026.06.0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7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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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열 정책차장 010-7122-075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870만 특고·플랫폼, 40년 기다림 끝내라

양대노총,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민주노총·한국노총·진보당,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차별 조항 즉각 폐지"

 

민주노총이 한국노총,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과 함께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명문화와 최저임금 차별 적용 조항 폐지를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현재 870만 명을 넘어선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대리운전, 배달, 학습지 교습, 택배, 보험설계 등 사회 핵심 서비스 영역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제2조 및 제6조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정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정의에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명시하고, 임금 지급 주체를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 ‘도급인 또는 실질적 노무수령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20여 개가 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됐음에도 국회의 안일함 속에 방치되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양대노총이 지난 연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간담회를 직접 요청해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낡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가장 올바른 길이지만, 급격히 늘어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최저임금법으로 먼저 보호하지 못한다면 생계를 위해 장시간·위험 노동으로 내몰리는 이들의 산업재해 역시 줄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은 오늘의 최저임금법 개정 요구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를 미루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박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제3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노동자 건당 최저임금 산식과 경비·시간 계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히며 “40년의 기다림, 870만 명의 열망을 위한 최저임금을 위한 길에 최저임금위원회와 국회의 결단만 남았다고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장애인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등 현행 최저임금법의 차별 조항 폐지도 함께 요구했다. 양대노총과 정혜경 의원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저임금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며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최저임금 제도로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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