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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원청교섭 제로! 원청사용자 교섭불응 규탄! 원청교섭 방해하는 시행령과 해석지침 폐기 기자회견

작성일 2026.06.0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8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4년 6월 8일(월)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원청교섭 제로! 원청사용자 교섭불응 규탄!

원청교섭 방해하는 시행령과 해석지침 폐기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원청교섭 제로! 원청사용자 교섭불응 규탄!원청교섭 방해하는 시행령과 해석지침 폐기 기자회견

○ 일정 : 2026.6.9.(화) 10:00

○ 장소 : 청와대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개정노조법 시행 이후 민주노총 산별조직 518곳에서 473개 원청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단체교섭이 열리고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 원청교섭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청사용자들이 개정노조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 원청은 파견법을 수없이 위반하고도 단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기에, 노조법도 같은 방식으로 무력화하려 합니다. ▲둘째, 정부가 시행령으로 창구단일화를 강제하면서 교섭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졌습니다. 교섭 요구부터 창구단일화 완료까지 두세 달이 걸리고, 중노위 재심까지 가면 더 길어집니다. ▲셋째, 노동부 해석지침으로 공공부문 하청노동자의 원청교섭이 원천봉쇄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면서도 사용자성이 없다는 궤변이 노동위원회 판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하청노동자의 차별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개정노조법이 사용자와 행정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에 맞서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3) 프로그램

○ 진행 : 우문숙 정책국장

○ 취지 발언 :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 산별조직 발언

- 금속노조 최명식 현대제철비정규직 지회장

- 공공운수노조 김선종 부위원장

- 민주일반연맹 최라현 민주연합노조 위원장

- 보건의료노조 김경규 전략조직위원장

-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쿠팡본부 강민욱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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