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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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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4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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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
민주노총 "870만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사용자 위원 "근로자성 판단 선행돼야…위원회 권한 밖"
○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3시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했다.
○ 이날 회의에서 민주노총 측은 87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법원에서 어렵게 노동자성을 인정받더라도 도급 기준의 임금을 계산할 산식이 없다는 이유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 반면 사용자 측은 신중론을 폈다.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논의 대상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먼저 판단돼야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도급제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적용할 경우 도급제 고유의 유연성을 위축시키고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맞섰다.
○ 발제에 나선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성 판단이 아닌 도급제 임금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뉴욕시·시애틀 등 해외 사례를 근거로 구체적인 시간급 산식을 제시하며 “경비율과 사회보험료 등을 반영한 기준은 이미 마련돼 있어 사회적 부담 없이 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박 부위원장은 배달 라이더의 경우 건당 배달료가 최저 1,900원대까지 하락한 현실을 지적하며 “최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단계 하청 구조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뉴욕시 사례를 들어 최저임금 도입 이후 노동 생산성 향상과 자영업자 수익 증가가 동시에 나타났다며 노동자 보호와 산업 발전이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공익위원 측은 섣부른 결론보다 사실과 자료에 기반한 심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다음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6월 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 한편 민주노총은 4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화물 노동자를 공격했던 윤석열 정권이 몰락한 지금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적기”라며 “최저임금 논의가 마무리되고 승리할 때까지 이곳에서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민주노총 모두 발언

